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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평 · 의료소송 전문변호사

진료기록 속 한 줄의 공백에서
의료소송은 시작됩니다

수술 사고, 오진, 마취·분만 사고, 성형 부작용까지. 의료소송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고, 환자·유족의 손해배상과 의료기관의 분쟁 대응을 함께 다룹니다.

예) 필러 괴사임플란트 신경손상암 진단 지연진료기록 발급분만사고

3년 · 10년
손해배상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60일 · 90일
중재원 감정 · 조정결정
의료분쟁조정법
234곳
전국 시·군·구 관할 안내
지역 제한 없는 상담

01SELF CHECK

30초 의료사고 진단

사고 유형과 지금 상황을 고르면 핵심 쟁점, 지금 해야 할 일,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I. 사고 유형

II. 지금 상황

02DEADLINES BY SITUATION

받은 서류와 지금 상황으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의료분쟁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돌아갑니다. 환자 측과 의료기관 측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03BY CASE TYPE

사고 유형별 대응

같은 의료사고라도 진료과와 사고 시점에 따라 따져야 할 기록, 필요한 감정 분야, 입증 방법이 달라집니다.

01

수술 사고

수술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수술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술 전 평가·수술 조작·수술 후 관찰 중 어느 단계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그 위반이 결과를 낳았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외과 · 수술 전반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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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오진 · 진단 지연

오진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당시 환자의 증상과 시행된 검사만으로도 평균적인 의사라면 해당 질환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를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진단이 늦어진 것 때문에 치료 결과가 실제로 나빠졌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내과 · 영상의학과 · 응급의학과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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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마취 사고

마취사고는 마취 전 환자 평가, 마취 중 산소포화도·혈압·호기말 이산화탄소 같은 감시,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의 대처, 회복실 관찰 중 어느 단계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는지를 따지는 사건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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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투약 · 주사 사고

투약오류는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간호사의 투여 중 어느 단계에서 약의 종류·용량·경로·대상 환자가 잘못되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출발점입니다.

내과 · 약제부 · 간호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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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응급실 · 감염 · 낙상

응급실 의료사고는 내원 시각, 중증도 분류, 첫 진찰, 검사 오더와 결과 확인, 전문과 협진, 치료 시작까지 각 시각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재구성해 어디서 지연이나 판단 오류가 있었는지를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응급의학과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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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성형 · 미용 부작용

성형수술 부작용도 의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성형외과 · 피부과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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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치과 사고

치과 의료사고는 임플란트 식립이나 사랑니 발치 중 하치조신경·설신경 손상, 임플란트 실패와 골소실, 보철·교정 치료의 결과 불량, 치료 후 감염 등으로 나뉩니다.

치과 · 구강외과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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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척추 · 관절 수술

정형외과 의료사고는 척추·디스크 수술 후 마비, 인공관절 수술 후 감염과 신경·혈관 손상, 골절의 진단 누락, 깁스 후 구획증후군, 주사·도수치료 중 사고 등으로 나뉩니다.

정형외과 · 신경외과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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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 전체 보기 →

04PROCESS

의료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의료소송은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기록이 정리되기 전, 사고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GOLDEN TIME골든타임 기록과 증거가 정리되는 시기LITIGATION조정 · 소송 입증과 손해 확정 단계
  1. 01INCIDENT

    사고 직후

    치료를 이어가며 증상 변화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병원과 나눈 대화를 보관합니다.

  2. 02RECORDS

    기록 확보

    의무기록·간호기록·마취기록·영상 자료 사본을 빠짐없이 발급받습니다.

  3. 03REVIEW

    의학적 검토

    진료과 자문의와 경과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과실과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4. 04ROUTE

    조정 · 소송 선택

    사안 규모와 증거, 병원 태도에 따라 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유리한 길을 정합니다.

  5. 05APPRAISAL

    감정 · 입증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을 신청하고 사실조회로 쟁점을 좁힙니다.

  6. 06RESULT

    합의 · 판결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산정해 합의하거나 판결로 손해를 확정합니다.

Note 골든타임(01–04)에 진료기록과 경과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감정 결과와 이후 합의·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05LIMITATION

기다려 주지 않는 기한

기한을 넘기면 과실이 분명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들입니다.

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손해배상청구권 단기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①
10년

의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사고를 늦게 알았어도 넘길 수 없는 기간

민법 제766조 ②
60일

조정중재원 감정 기간

조정절차 개시일부터, 30일 한 차례 연장

의료분쟁조정법
90일

조정 결정 기간

조정절차 개시일부터, 30일 한 차례 연장

의료분쟁조정법
06 · For Patients & Families

환자·유족 측

예상하지 못한 결과 앞에서 병원은 설명을 아끼고, 가족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릅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거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환자·유족 상담 →
06 · For Medical Institutions

의료기관·의료인 측

한 건의 분쟁이 병원의 평판과 면허에 함께 걸립니다. 진료의 정당성을 의학적 근거로 설명하고, 형사·행정 절차까지 한 번에 대응합니다.

의료기관 상담 →

07LAWYERS

기록을 직접 읽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심평의 의료소송 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진료기록을 읽고, 형사 고소·수사 대응이 필요한 사건은 검사 출신과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유지연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윤성일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1기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나형준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나형준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 수원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08FAMILY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세상을 떠났다면,
가족이 먼저 움직여야 기록이 남습니다.

배우자·직계가족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고 조정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해야 할 일 →

09 · 지역 제한 없는 의료소송 대응

17개 시·도
234개 시·군·구

사고가 난 병원이
멀리 있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우편이나 대리 발급으로 받을 수 있고, 소송은 병원 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원고 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수원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와 자료 전달로 먼저 검토합니다.

비대면 상담기록 온라인 전달전국 관할 법원 안내
NATIONWIDE

전 지역 · 전 진료과

의료사고 손해배상 · 의료분쟁 상담

방문 상담 (서울·경기)비대면 · 전국 사건
01비대면 상담
02기록·관할 검토
03조정·소송 진행
지역별 관할 법원 보기 →

지도: MapSVG (CC BY 4.0)

10FAQ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질문 50개 모두 보기 →

Q01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치료를 우선하면서 경과를 날짜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인지 여부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의료진의 과실과 그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초기에는 판단보다 자료 보존이 중요합니다. 병원과의 합의나 서면 작성은 기록을 검토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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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2의료사고와 단순 부작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의료사고와 단순 부작용은 나쁜 결과 자체가 아니라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결과를 일으켰는지로 구분됩니다. 알려진 합병증이라도 예방·발견·대처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결과가 심각해도 과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록을 바탕으로 한 의학적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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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3의료분쟁 조정과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분쟁 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감정과 조정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고, 의료소송은 법원이 증거와 감정을 바탕으로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처리 기한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빠른 편이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응해야 개시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진행되고 판결로 강제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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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4의료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의료소송은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 절차가 필요해 일반 민사소송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1심만으로도 1년을 넘기는 사례가 흔하고 쟁점과 감정 진행에 따라 그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법률상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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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5의료소송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의료소송 변호사 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 규모와 쟁점의 복잡성,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의 필요성, 진행할 심급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 시 안내합니다. 변호사 보수 외에도 인지대·송달료, 감정료 같은 소송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선임 전에 보수 구조와 실비 부담 주체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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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6진료기록 사본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병원 의무기록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가족이나 대리인은 의료법령이 정한 가족관계 확인 서류·동의서·위임장 등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등의 정당한 요청이 있으면 의료기관이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검토에는 일부가 아닌 전체 기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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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7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구성할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결과가 나빴다는 것을 안 때가 아니라, 의료행위의 위법성과 손해 발생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로 해석됩니다. 기산점은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3년이 가까워지면 서둘러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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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8수술동의서에 서명했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거나 위험과 대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했다는 증거일 뿐,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면제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동의서에 구체적 위험이 적혀 있고 실제로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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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9의료사고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사고 합의 후에는 원칙적으로 합의서에서 포기한 범위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 청구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합의서 문구와 합의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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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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