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기간
- 단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장기: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 소멸
기산점이 문제되는 경우
후유장해가 시간이 지나 드러나는 경우,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서야 이전 진료의 문제를 알게 된 경우처럼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되어 기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나, 어느 구성이 가능한지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
소송 제기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병원과 협의하는 동안에도 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협의가 길어지면 시효 완성 전에 조정 신청이나 소송 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
-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162조
-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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