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여부 판단
- 진료기록상 과실 다툼의 여지
- 환자 측 주장과 피해 규모
- 소송으로 갈 경우의 시간·비용·평판 부담
- 조정 감정 결과가 이후 절차에 미칠 영향
- 배상책임보험·공제 적용 여부
참여 시 준비
진료기록 전체, 담당 의료진의 경위서, 해당 시술의 표준 지침과 문헌을 준비합니다. 경위서는 기록과 일치하도록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고, 당시 판단의 의학적 근거를 설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조정안의 내용과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불참을 선택할 때
불참하면 환자 측은 소송이나 형사고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참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측의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에는 법령에 따라 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조정 참여 통지, 자동개시, 조정 성립의 효력
- 의료법 제21조
- 환자의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에 대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