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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의료기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병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짧은 답변

의료분쟁조정 신청서를 받은 병원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절차에 응할지 결정해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조정 신청이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일정한 중증 장애 사건은 병원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참여 여부는 진료기록을 검토해 진료의 적절성과 분쟁 비용을 비교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참여 여부 판단

  • 진료기록상 과실 다툼의 여지
  • 환자 측 주장과 피해 규모
  • 소송으로 갈 경우의 시간·비용·평판 부담
  • 조정 감정 결과가 이후 절차에 미칠 영향
  • 배상책임보험·공제 적용 여부

참여 시 준비

진료기록 전체, 담당 의료진의 경위서, 해당 시술의 표준 지침과 문헌을 준비합니다. 경위서는 기록과 일치하도록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고, 당시 판단의 의학적 근거를 설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조정안의 내용과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불참을 선택할 때

불참하면 환자 측은 소송이나 형사고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참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측의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에는 법령에 따라 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조정 참여 통지, 자동개시, 조정 성립의 효력
의료법 제21조
환자의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에 대한 의무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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