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사고의 주요 유형
치과 분쟁은 진료비 규모에 비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씹기, 발음, 감각 같은 기능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 신경 손상: 임플란트 식립, 사랑니 발치 후 입술·턱·혀의 감각 이상
- 임플란트 실패: 골유합 실패, 임플란트 주위염, 상악동 천공
- 보철 문제: 크라운·브릿지 부적합, 교합 이상, 반복 탈락
- 교정 분쟁: 치근 흡수, 치아 동요, 결과 불만과 중도 해지
- 감염·기타: 치료 후 봉와직염, 근관치료 중 기구 파절
치과에서 과실을 판단하는 방식
치과 진료는 대부분 외래에서 짧게 이루어져 기록이 간략한 편입니다. 그래서 진료기록과 함께 엑스레이, 파노라마, CT 같은 영상 자료가 과실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신경 손상 사건에서는 수술 전 CT로 신경관 위치를 확인했는지, 식립 깊이가 안전 거리를 지켰는지를 수술 전후 영상 비교로 따집니다. 감정은 대개 대학병원 치과 전문의가 맡습니다.
설명의무와 치료 계획
임플란트, 발치, 교정은 대부분 선택 가능한 치료이므로 대체 치료와 위험을 설명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특히 신경과 가까운 부위의 시술이라면 감각 이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알렸어야 합니다.
치료비를 선납한 뒤 분쟁이 생기면 진료비 반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됩니다. 계약 내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손해배상과 현실적인 진행
치과소송의 손해는 재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감각 이상 등 장해가 남을 경우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신경 손상은 회복 여부를 지켜봐야 하므로 신체감정 시점이 중요합니다.
손해 규모가 크지 않은 사건은 의료분쟁 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비용과 기간 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뒤 소송과 조정 중 적합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불법행위 배상책임
- 민법 제390조
- 진료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채무불이행 책임
- 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등 시행 전 위험·부작용, 참여 주된 의사 성명 등 설명과 서면동의 의무
- 의료법 제21조
- 환자 본인 등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권
자주 묻는 질문
치과 진료기록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의료법상 환자 본인은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레이와 CT 영상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비를 선납했는데 다른 곳에서 치료받고 싶습니다.
진행되지 않은 치료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면 반환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료사고도 의료분쟁조정 대상인가요?
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치과 사건도 다룹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