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후 감각 이상이 생기는 이유
아래턱 뼈 안에는 아랫입술과 턱의 감각을 담당하는 하치조신경이 지나갑니다. 드릴링이나 임플란트가 신경관에 너무 가깝게 들어가 신경을 누르거나 손상시키면 감각 저하, 저림, 화끈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붓기나 마취 영향으로 일시적인 감각 저하가 있을 수 있지만, 마취가 풀린 뒤에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시술 치과에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과실을 판단하는 핵심: CT와 식립 깊이
임플란트 신경손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수술 전후의 영상입니다.
- 수술 전 CT를 촬영해 신경관까지의 뼈 높이를 측정했는지
- 파노라마만으로 계획했다면 그로 인해 위험을 놓쳤는지
- 수술 후 영상에서 임플란트 끝이 신경관에 닿거나 침범했는지
- 감각 이상 호소 후 임플란트 제거·역회전 등 조치를 신속히 했는지
증상 발생 후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경 압박이 의심될 때 임플란트를 빼거나 위치를 조정하는 조치가 빠를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각 이상을 호소했는데도 '기다려 보자'며 별다른 검사 없이 시간을 보냈다면 대응 지연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증상 호소 날짜, 병원의 답변, 이후 진료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런 쟁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플란트 실패와 기타 사고
임플란트가 뼈와 붙지 않거나,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뼈가 소실되거나, 위턱 임플란트가 상악동을 뚫는 사고도 분쟁 대상입니다. 이때는 잇몸뼈 상태 평가, 뼈이식 필요성 판단, 시술 후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검토합니다.
임플란트 실패 손해배상에서는 제거와 재식립 비용, 뼈이식 비용, 치료 기간의 불편에 대한 위자료가 주요 항목입니다.
신경 손상의 손해배상
감각 이상이 영구적으로 남으면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신경 치료와 약물 치료 비용은 적극손해로 청구합니다.
회복 가능성을 지켜봐야 하는 기간이 있으므로,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청구 시점은 증상 경과를 보며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도 소멸시효는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불법행위 배상책임
- 민법 제390조
- 진료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채무불이행 책임
- 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등 시행 전 위험·부작용, 참여 주된 의사 성명 등 설명과 서면동의 의무
- 민법 제76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 후 감각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각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술 전 신경 위치 확인과 식립 깊이가 적절했는지, 증상 후 대응이 신속했는지를 영상과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는데 그래도 소송해야 하나요?
회복 중이라면 최종 장해 정도를 판단하기 이르므로 경과를 기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고, 회복 정도에 따라 청구 여부와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치과에서 CT를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자체로 과실인가요?
CT 촬영이 모든 임플란트에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경관과 가까운 부위였다면 CT 없이 계획한 것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어 감정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