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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의료사고에서 병원 배상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요?

짧은 답변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이 손해 전액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환자 측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감액되고,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위험성,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병원의 배상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한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감액 사유의 종류

  • 과실상계: 진료 지시 불이행, 증상 미고지 등 환자 측 과실
  • 책임제한: 질병 자체의 위험성, 기저질환, 의료행위의 불가피한 위험
  • 손익상계: 사고로 받은 다른 이익의 공제

의료소송에서 책임제한이 흔한 이유

의료행위는 본래 위험을 수반하고 결과에는 환자의 질병 상태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병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판단을 자주 합니다.

합의와 조정에 미치는 영향

예상 책임 비율은 합의금이나 조정금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손해 항목별 금액과 함께 책임 비율을 현실적으로 예측해야 합의 여부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63조
불법행위에 과실상계 규정 준용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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