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사유의 종류
- 과실상계: 진료 지시 불이행, 증상 미고지 등 환자 측 과실
- 책임제한: 질병 자체의 위험성, 기저질환, 의료행위의 불가피한 위험
- 손익상계: 사고로 받은 다른 이익의 공제
의료소송에서 책임제한이 흔한 이유
의료행위는 본래 위험을 수반하고 결과에는 환자의 질병 상태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병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판단을 자주 합니다.
합의와 조정에 미치는 영향
예상 책임 비율은 합의금이나 조정금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손해 항목별 금액과 함께 책임 비율을 현실적으로 예측해야 합의 여부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763조
- 불법행위에 과실상계 규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