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사건이 일반 진료 오진과 다른 점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해진 항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검진기관에 모든 질환을 찾아낼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시행한 검사 항목 범위 안에서 판독과 통보를 적절히 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반면 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하고도 결과지에 정상으로 표시하거나, 추적검사가 필요한데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검사누락이 문제 되는 경우
검사누락 의료사고는 예약한 검사를 실제로 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했지만 결과가 판독되지 않은 채 통보된 경우, 다른 사람의 결과가 섞인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예약한 검사 항목과 실제 시행 기록이 다른 경우
- 검사 결과지 일부가 누락되어 통보된 경우
- 조직검사나 추가 판독 결과가 나중에 나왔는데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내시경 중 발견한 용종을 기록하지 않거나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결과 통보와 추적검사 안내의 문제
검진 결과지에 경미한 이상, 추적 관찰 필요 같은 문구가 있었다면 검진기관은 통보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문구가 수검자가 위험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판독지에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는데 수검자에게 보낸 결과 통보서에는 그 내용이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판독지 원본과 통보서를 함께 받아 비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손해와 인과관계
검진 이후 실제 진단까지의 기간, 그 사이 질병의 진행 정도가 손해 판단의 중심입니다. 검진 당시 발견했다면 더 이른 병기에서 치료할 수 있었는지를 의학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검진 비용을 낸 계약 관계가 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단체검진처럼 계약 당사자가 수검자가 아닌 경우에도 검진기관의 책임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0조
- 검진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의료법 제21조
- 진료기록·검사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자주 묻는 질문
검진 결과지에 추적검사 권고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책임인가요?
권고 문구가 있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그 표현이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었는지가 다시 따져집니다. 판독지와 통보서의 내용 차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받은 검진도 소송할 수 있나요?
수검자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검진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회사라도 검진기관의 주의의무는 수검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국가검진도 검진기관이 판독과 통보를 담당하므로 같은 구조로 검토합니다. 다만 검진 항목과 판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준에 맞게 판정했는지를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