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진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
건강검진이나 외래 진료에서 촬영한 영상에 결절이나 종괴가 보였는데 정상 또는 양성으로 판독된 경우, 조직검사 결과를 양성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 이상 소견이 있었는데 추적검사 시기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했는데 단순 위염이나 근육통 등으로 보고 필요한 검사를 미룬 경우도 문제 됩니다. 증상의 지속 기간과 호소 내용이 진료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실 판단에서 보는 점
감정에서는 당시 영상이나 병리 소견만을 놓고, 그 시점의 평균적인 판독의나 진료의가 이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나중에 암이 확인된 위치를 알고 다시 보면 누구나 찾을 수 있으므로, 이런 사후 확증 편향을 배제하는 것이 감정의 관건입니다.
- 이상 소견의 크기와 형태가 당시 판독 기준상 추가 검사 대상이었는지
- 판독지에 이상 소견이 적혀 있었는데 진료의가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는지
- 종양표지자 등 혈액검사 이상을 추적하지 않았는지
- 환자의 가족력·위험인자를 고려하지 않았는지
병기 변화와 인과관계
암 진단지연 사건의 인과관계는 대개 진단이 늦어진 기간 동안 병기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로 설명합니다. 처음 발견 가능했던 시점의 병기를 추정하고, 그 병기에서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과 예후를 실제 결과와 비교합니다.
조기에 발견했어도 같은 치료와 예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 발견 시 수술만으로 치료 가능했던 단계에서 전이가 진행된 경우에는 손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현실적인 쟁점
치료비 증가분, 항암치료 등으로 늘어난 치료 기간의 일실수입, 생존 기간 단축에 따른 손해, 위자료가 문제 됩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유족이 상속분과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암오진 사건은 결과 전체를 병원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원이 지연으로 인한 부분에 한정하거나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청구 전략을 세웁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751조
-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 민법 제766조
-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자주 묻는 질문
1년 전 검진에서 정상이었는데 지금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진인가요?
1년 사이 새로 생겼거나 빠르게 자란 암일 수도 있습니다. 1년 전 영상을 다시 판독해 당시에도 이상 소견이 보였는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병리 슬라이드도 다시 볼 수 있나요?
병원은 일정 기간 병리 슬라이드와 조직을 보관합니다. 다른 병원에 재판독을 의뢰하거나 소송에서 감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보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이미 사망했는데 유족이 소송할 수 있나요?
유족은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확인해 기간 안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