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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의료사고와 단순 부작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짧은 답변

의료사고와 단순 부작용은 나쁜 결과 자체가 아니라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결과를 일으켰는지로 구분됩니다. 알려진 합병증이라도 예방·발견·대처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결과가 심각해도 과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록을 바탕으로 한 의학적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법적 판단의 두 축

법원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 수준을 기준으로 의료진이 해야 할 주의를 다했는지를 봅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질병의 자연 경과가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부작용이어도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알려진 합병증이라도 시술 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증상이 나타났는데 관찰·검사·전원이 늦었다면 별도의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응증이 없거나 부적절한 시술을 한 경우
  • 합병증 징후를 놓치거나 대처가 지연된 경우
  • 수술 위험과 대안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투약 용량·경로를 잘못 정한 경우

확인할 자료

경과기록과 간호기록의 시간대, 활력징후 기록, 투약기록, 검사 결과와 그에 대한 조치 시점을 비교하면 대처가 적절했는지 판단할 단서가 나옵니다. 이 비교는 의학 지식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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