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MEDIC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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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성형수술 부작용도 의료소송이 가능한가요?

짧은 답변

성형수술 부작용도 시술 과정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그것이 부작용의 원인이 되었다면 의료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용 성형처럼 긴급성이 낮은 시술은 위험과 부작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성형 분쟁의 주요 쟁점

  • 시술 방법과 디자인 선택이 적절했는지
  • 괴사·감염·신경손상 등 합병증 대처가 늦지 않았는지
  • 부작용과 재수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 상담한 의사와 실제 집도의가 같은지
  • 시술 전후 사진과 기록이 남아 있는지

결과 불만과 의료과실의 차이

비대칭, 기대와 다른 모양 등은 일정 범위에서 시술 특성상 생길 수 있는 결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반면 피부 괴사, 실명, 감염 악화처럼 중대한 결과는 원인과 대처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큽니다.

준비할 자료

상담 기록과 견적서, 시술 전후 사진, 동의서, 수술기록지, 사후 관리 기록,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메신저 상담 내역도 설명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4조의2
수술 등에 대한 설명과 서면 동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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