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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의료사고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짧은 답변

의료사고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정도, 의료진 과실의 내용과 정도, 사고 후 병원의 대응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751조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근거입니다. 실무에서는 법원 내부의 산정 기준을 참고하되 개별 사정에 따라 가감되므로, 금액을 미리 확정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고려되는 요소

  • 사망, 의식불명, 영구장해 등 결과의 중대성
  •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의 지속성
  • 피해자의 나이와 가족관계
  • 의료진 과실의 정도와 경위
  • 설명의무 위반 등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사고 후 기록 수정 등 부적절한 대응

누가 청구하는가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가 기본이고, 사망이나 중대한 장해가 생기면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도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본인 위자료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과실이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은 결과 전체에 대한 배상보다 낮은 편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위자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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