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의 법적 의미
의료법 제24조의2는 전신마취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할 때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이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수술을 잘못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쟁점
- 수술 중 술기상 과실 또는 수술 후 관리 소홀
- 인쇄된 일반 문구만 있고 개별 설명이 없었던 경우
- 중요한 위험이나 대안 치료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실제 집도의가 설명과 달랐던 경우
- 서명 시점이 수술 직전이라 숙고할 시간이 없었던 경우
설명의무 위반의 손해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결과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그 이상의 손해도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등에 대한 설명과 서면 동의
- 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