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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 전 진료과

대리수술·유령수술, 집도의가 바뀌었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했다면 대리수술·유령수술 피해로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과 증거, 의료법상 설명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대리수술·유령수술은 환자가 동의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하는 것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의료법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며, 집도의를 바꿀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술 결과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와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무엇인가요

상담과 동의는 특정 의사에게 받았는데, 환자가 마취된 사이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것을 흔히 유령수술이라 부릅니다.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 행위의 일부를 하는 경우는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로 더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성형외과에서 많이 거론되지만 정형외과, 척추 수술 등 다른 진료과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집도의 변경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등을 할 때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을 포함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동의를 받은 뒤 주된 의사가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환자가 특정 의사의 진료를 전제로 동의했다면, 그 의사가 직접 수술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술 결과가 나쁘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리수술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동안 일어나므로 입증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기록과 주변 자료를 교차해 확인합니다.

  • 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에 기재된 집도의와 참여 인원
  • 수술실 CCTV: 전신마취 등 의식 없는 상태의 수술이라면 사전 요청 시 촬영되며, 열람은 법정 사유에 따름
  • 같은 시간대 해당 의사의 다른 수술 일정
  • 내부 관계자 진술, 수술 후 설명 내용

민사·형사 책임과 진행 순서

민사상으로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기본이고, 수술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그 손해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과 상해 관련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지만, 고소 시점과 민사 청구의 순서는 증거 상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심평의 의료소송 전문변호사가 기록을 먼저 검토해 방향을 제안합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4조의2
수술 등 시행 전 위험·부작용, 참여 주된 의사 성명 등 설명과 서면동의 의무
의료법 제38조의2
의식 없는 환자 수술 시 요청에 따른 수술실 CCTV 촬영과 법정 사유에 따른 열람·제공
민법 제750조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불법행위 배상책임
민법 제751조
신체·자유·명예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자주 묻는 질문

수술 결과가 괜찮아도 유령수술이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한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로, 결과와 무관하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령수술을 의심하면 CCTV를 바로 볼 수 있나요?

의료법상 수술실 CCTV 영상의 열람·제공은 수사·재판, 의료분쟁조정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제한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증거가 병원에 집중되어 있다면 수사를 통한 확보가 효과적일 수 있고, 기록이 이미 충분하다면 민사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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