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술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경우
고정 기구가 잘못된 위치에 삽입되어 다시 수술한 경우, 봉합 부위가 터져 재수술한 경우, 제거해야 할 병변이 남아 다시 수술한 경우, 수술 중 이물이 남아 제거 수술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수술 계획상 단계적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거나, 질환의 특성상 재발이 흔한 경우에는 재수술 자체를 첫 수술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첫 수술 전에 재수술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재수술 병원의 기록이 갖는 의미
재수술을 한 의사는 첫 수술의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재수술 수술기록지의 소견란, 수술 전후 영상, 제거한 기구나 조직의 상태가 첫 수술의 문제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재수술 병원 의사가 진료 중 첫 수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더라도, 그 말이 기록에 남지 않으면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로 남겨 줄 수 있는지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부작용과 과실을 가르는 기준
수술부작용은 적절하게 수술해도 일정 비율로 생길 수 있는 결과입니다. 과실은 당시 의료 수준에서 기대되는 방법으로 수술하지 않았거나, 이상 징후를 알 수 있었는데도 놓친 경우입니다.
- 기구 위치나 각도가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 첫 수술 후 영상에서 이미 이상이 보였는데 확인하지 않았는지
- 환자의 통증·발열 호소에도 추가 검사가 늦어졌는지
-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를 알고도 설명하지 않았는지
청구할 수 있는 손해
재수술 비용과 입원비, 재수술로 늘어난 회복 기간의 일실수입, 재수술 이후에도 남은 후유장애, 추가 수술로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수술 비용 자체의 반환은 그 수술이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는지 등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재수술로도 원래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향후치료비와 장애에 대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0조
-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
다른 병원 의사가 첫 수술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구두 의견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재수술 기록과 영상, 필요하면 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을 거쳐 과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수술을 첫 수술 병원에서 받으면 불리한가요?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지만, 같은 병원에서 재수술을 하면 첫 수술의 문제가 기록에 충분히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는다면 수술 소견을 자세히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수술 비용만 받고 합의해도 되나요?
재수술 후 경과가 안정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 발생하는 장애나 추가 치료비를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과를 보고 손해 전체를 검토한 뒤 합의 여부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