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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절차

진료기록 위변조가 의심될 때 확인할 것과 대응 방법

진료기록 누락이나 수정이 의심되면 EMR 접속기록과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의 금지 내용, 위변조 판단 방법, 소송에서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전자의무기록(EMR)은 추가기재나 수정이 이루어지면 접속기록이 별도로 보관되도록 되어 있어, 기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변조한 경우 이를 입증방해행위로 보아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료진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위변조를 의심할 수 있는 신호

기록상 내용이 환자나 보호자가 겪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위변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황이 있으면 수정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처음 받은 사본과 나중에 받은 사본의 내용이 다름
  • 사고 시점 전후 기록만 유독 상세하거나 비어 있음
  • 간호기록과 의사 기록의 시각이 맞지 않음
  • 장비 출력 기록과 수기 기록의 수치가 다름
  • 기록 작성 시각이 실제 처치 시각보다 한참 뒤임

전자의무기록의 접속기록과 수정 이력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합니다.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나 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최초 작성 시각, 수정 시각, 수정자, 수정 전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환자 측이 직접 수정 이력 전체를 받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또는 소 제기 전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법원을 거쳐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누락과 위변조는 다르게 다룹니다

기록 누락은 반드시 작성해야 할 내용이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은 경우이고, 위변조는 작성된 기록을 사후에 바꾼 경우입니다. 누락은 의료법상 진료기록 작성 의무 위반의 문제가 되고, 소송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처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의료진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변조는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형사 고발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오기 정정과 고의적 수정은 구별되므로 수정 내용과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소송에서의 효과

대법원은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를 입증방해행위로 보아, 법원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 측에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과실과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변조 사실을 밝히는 것과 함께, 원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종합해 실제 진료 경과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 거짓 작성 및 고의 추가기재·수정 금지
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이 누락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고 관련 기간의 기록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다시 발급을 요청하고, 간호기록·장비 기록 등 다른 자료와 대조합니다. 수정이 의심되면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이나 소송상 절차를 검토합니다.

병원이 기록을 고쳤다면 형사처벌이 되나요?

의료법 제22조는 거짓 작성과 고의적인 추가기재·수정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오기 정정과 구별되므로 수정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변조가 확인되면 소송에서 이기나요?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록 변조를 의사 측에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지만, 과실과 인과관계는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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