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MEDICAL LITIGATION
의료소송센터
한국어
한국어English中文日本語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Монгол
상담010-0000-0000
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약물 과다투여가 의심되면 어떤 기록을 확인하나요?

짧은 답변

약물 과다투여가 의심되면 의사 처방 내역, 간호사의 투약기록, 간호기록의 활력징후, 마취·진정 기록을 서로 대조해 실제로 투여된 약물의 종류·용량·시각·투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과 실제 투여가 다르거나 환자 체중·나이·신기능에 비해 용량이 과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투여량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당시 환자 상태에서 그 용량이 의학적으로 정당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할 기록 목록

  • 처방 내역(오더 기록)과 처방 변경 이력
  • 투약기록(MAR)과 투여자 서명
  • 간호기록의 활력징후·의식 상태 변화
  • 마취·진정 기록지와 모니터 기록
  • 약제부 조제 기록
  • 마약류 투약 관련 기록

대조하는 방법

처방된 용량과 투약기록의 용량, 투여 시각과 활력징후 변화 시각을 한 표에 정리하면 불일치가 보입니다. 중복 처방이나 약물 상호작용이 문제되는 경우 같은 기간 다른 진료과 처방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흔적이 있으면 전자의무기록의 수정 이력 확보를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

진정제나 마약성 진통제 투여 후 호흡저하가 생겼다면, 투여량 자체뿐 아니라 투여 후 감시와 해독제 사용 등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작성과 거짓 작성·수정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사본 발급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상담 010-0000-0000 · 24시간 접수
QUICK CONSULT의료소송 빠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