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투여가 발생하는 경로
과다투여는 처방 단계의 용량 계산 착오, 단위 착오(mg과 mL, 단위와 mg), 투여 속도 착오, 여러 진료과의 중복 처방,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감량 누락 등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진정제, 마약성 진통제, 인슐린, 항응고제, 칼륨 같은 고위험 약물은 작은 용량 차이로도 심각한 결과가 생길 수 있어, 병원마다 이중 확인 절차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상태에 맞춘 용량 조절 의무
같은 약이라도 고령자나 신장·간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는 감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방 당시 검사 결과에 신기능 저하가 나타나 있었는데도 일반 용량을 처방했다면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장기 입원 환자에게 진정제나 수면제를 반복 투여해 의식 저하, 흡인성 폐렴, 낙상이 생긴 경우도 이 유형으로 검토합니다.
- 처방 당시 신기능·간기능 검사 수치
- 체중과 나이에 따른 권장 용량과 실제 처방 비교
- 진정제 투여 후 의식 수준 평가 기록
- 투여 후 호흡수·산소포화도 관찰 기록
중복처방과 약물 상호작용
여러 병원이나 진료과에서 처방을 받으면 같은 성분이 겹치거나 상호작용이 있는 약이 함께 처방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하고 위험한 조합을 피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환자가 복용 약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지만, 같은 병원 안에서 생긴 중복처방은 병원 측 확인 의무가 더 강하게 평가됩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경고가 떴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인과관계와 손해
과다투여 직후의 의식 저하, 호흡 억제, 저혈당, 출혈 같은 증상은 약물의 작용과 시간적으로 맞물리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여 시각과 증상 발생 시각을 나란히 정리하고, 혈중 농도나 해독제 투여 후 반응도 확인합니다.
과다투여로 인한 결과가 원래 질환과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기여 정도를 따져 책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의학적 검토로 어느 부분이 약물 때문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390조
-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성 진통제·향정신성 진정제의 처방·투약 기록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에서 수면제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투약 기록과 처방 기록을 받아 용량과 횟수를 확인하고, 고령자 권장 용량과 비교해야 합니다. 투여 후 의식 상태 관찰 기록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이 겹쳤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각 처방 의사가 복용 약을 확인했는지, 환자가 알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병원 내 중복은 병원의 확인 의무가 더 강하게 문제 됩니다.
약물 과다투여가 의심되면 어떤 기록을 확인하나요?
처방 기록, 투약 기록, 조제 기록을 대조하고, 같은 기간 다른 처방 내역과 검사 수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투여 시각과 증상 시각을 정리하는 것이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