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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사면허 자격정지·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 단계부터 불복까지

의사면허 행정처분은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과 처분 후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로 대응합니다. 자격정지·면허취소 대응에서 기한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의사면허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는 보건복지부의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해 처분 수위를 다투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와 행정처분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의사면허 행정처분의 종류와 기준

의료인에 대한 처분은 면허취소와 자격정지가 대표적이고,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분의 구체적 기준과 기간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위반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사유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관여, 의약품 관련 부당 이익 수수, 마약류 관련 위반 등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위반 경위와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 면허취소(의료법 제65조)
  •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 의료기관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
  •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의 관계

행정처분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그 결과를 근거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형사 유무죄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분기준에는 일정한 감경 사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위반 경위와 고의 여부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행정처분 단계까지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현행 의료법상 면허 결격·취소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기록 수정 등 다른 위반이 있으면 별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청은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과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가 처분 수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의견서에는 위반 경위,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 환자 피해 여부, 재발 방지 조치, 처분이 지역 진료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담습니다. 막연한 선처 요청보다 처분기준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분 이후의 불복 수단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둘 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소송에서는 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처분 수위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를 다툽니다.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이후와 진료 공백 관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고 취소 원인이 사라졌다고 인정되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하므로 취소 단계에서부터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격정지 기간에는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라면 대진 의사 확보, 예약 환자 안내, 기관 운영 방식까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65조
면허취소 사유와 재교부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사유
행정절차법 제21조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자주 묻는 질문

형사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자격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행정청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기준상 감경 사유가 있는지 의견제출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의사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고,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기한을 보고 선택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진료를 계속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정해진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이 멈추므로 진료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에서 패소하면 처분이 다시 집행됩니다.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가 나오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면허 결격·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진료기록 거짓 작성 등 다른 의료법 위반이 확인되면 별도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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