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출석요구를 받으면 먼저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신분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고소 요지와 조사 대상 시점도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진료 일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면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반복해서 미루면 수사기관이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전 준비, 기록과 기억을 구분합니다
진료기록, 간호기록, 마취기록, 검사 결과를 처음부터 다시 읽고 시간대별 경과표를 만듭니다. 각 시점에서 무엇을 근거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문장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남은 사실과 기억에 의존한 내용은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기록과 어긋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조사 현장에서 지켜야 할 원칙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후에는 조서를 열람하고 잘못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나 수치가 조서에 부정확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용어, 시각, 투약량, 검사 수치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진료한 의료진과 진술을 맞추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은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합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확인
- 변호인 참여 요청
- 조서 열람 후 용어·시각·수치 수정 요청
- 추측성 진술 자제, 기록 근거로 설명
진료기록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수사기관은 진료기록을 임의제출로 받거나 영장으로 압수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기록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등 법령상 사유가 있으면 제공을 허용합니다.
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사본을 병원이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원본 기록은 어떤 경우에도 수정하지 않습니다.
의료감정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료사고 수사는 외부 기관의 의료감정 결과에 크게 의존합니다. 감정 의뢰 전에 쟁점과 전제 사실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면 감정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 회신이 불리하게 나왔다면 의학적 오류, 사실관계 착오, 판단 근거의 부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보완 감정이나 재감정을 요청합니다.
수사 종결과 그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에도 기록과 의견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구공판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제공 제한과 법령상 예외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데 변호인과 함께 가야 하나요?
참고인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사건은 진술 하나가 과실 판단에 직접 쓰이므로, 참고인 단계에서도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료가 바빠 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나요?
일정 조정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밝히고 구체적인 출석 일자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 수사기관에 진료기록을 넘겨도 개인정보 문제가 없나요?
의료법 제21조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등 법령상 사유가 있을 때 기록 제공을 허용합니다. 요청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고, 제출 목록을 남겨 두면 됩니다.
조사 중에 의학 용어를 잘못 적은 조서에 서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명한 조서는 이후 증거로 쓰입니다. 서명 전에 조서를 끝까지 읽고 용어, 수치, 시각이 다르게 적힌 부분은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정 요청 내용도 조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