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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의료사고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짧은 답변

의료사고 합의 후에는 원칙적으로 합의서에서 포기한 범위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 청구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합의서 문구와 합의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추가 청구가 검토되는 경우

  • 합의 당시 의학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던 후유증이 새로 생긴 경우
  • 합의금과 실제 손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 합의서 대상 범위가 특정 손해에 한정된 경우
  • 착오·사기 등 합의 자체의 효력을 다툴 사유가 있는 경우

어려운 경우

합의 당시 이미 후유장해 가능성이 설명되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라면 추가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조항이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확인할 자료

합의서 원본, 합의 당시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이후 새로 생긴 증상에 관한 진단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새 손해를 안 날부터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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