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MEDIC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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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진료기록 사본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짧은 답변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병원 의무기록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가족이나 대리인은 의료법령이 정한 가족관계 확인 서류·동의서·위임장 등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등의 정당한 요청이 있으면 의료기관이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검토에는 일부가 아닌 전체 기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신청인별 준비 서류

  • 환자 본인: 신분증
  • 가족: 환자의 동의서, 신청인과 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환자 사망·의식불명 등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 서류
  • 대리인: 환자의 위임장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

빠짐없이 요청할 기록

'진료기록 전체'라고만 요청하면 일부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항목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래·입원 경과기록
  • 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회복실 기록
  • 간호기록지와 활력징후 기록
  • 투약기록과 처방 내역
  • 검사 결과지와 영상 CD
  • 동의서와 설명 자료

발급 이후 할 일

받은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사본으로 검토합니다. 기록 사이에 시간이 맞지 않거나 빈 구간이 있으면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이력 요청이나 증거보전을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요건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병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1조
환자 등의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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