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끝나는 여러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
- 조정결정에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아 불성립한 경우
- 조정 중 신청을 취하한 경우
- 조정이 성립한 경우(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조정 자료의 활용
조정 과정에서 나온 감정 의견은 소송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별도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해 독자적으로 판단하므로, 조정 감정 결과가 불리했다고 해서 소송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확인
조정 신청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시효 중단 효과가 있으나, 조정이 끝난 뒤 시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정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조정 절차와 조정 성립의 효력
- 민법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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