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하는 네 가지 요소
첫째,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입니다. 둘째, 그 위반이 장애·사망 등 결과의 원인이 되었는지입니다. 셋째,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넷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입니다.
기록 검토 순서
전체 진료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뒤 문제 시점 전후의 경과기록·간호기록·검사 결과를 비교합니다. 필요하면 해당 진료과 의사의 자문을 받아 쟁점을 좁힙니다.
- 사건 경과표 작성
- 쟁점 시점의 기록 대조
- 의학 문헌·가이드라인 확인
- 손해액 대략 산정
- 조정·소송·협의 경로 비교
소송보다 다른 경로가 나은 경우
손해액이 크지 않거나 과실 입증이 어려운 사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나 병원과의 협의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가 중대하고 쟁점이 복잡하면 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통해 다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
-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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