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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의료사고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짧은 답변

의료사고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장례 전에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여부를 결정하고, 진료기록 전체와 수술실 CCTV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의료분쟁 조정, 민사소송, 형사고소 중 적합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망 사건은 의료분쟁 조정이 피신청인 동의 없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장례 전에 결정할 일

사인이 불분명하면 부검이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 후에는 사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 신고나 부검 여부를 장례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과 사망 종류 기재도 확인해 두십시오.

증거 확보

  • 진료기록 전체(가족은 법정 서류를 갖춰 발급)
  • 수술실 CCTV 영상 보관 요청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기록
  • 의료진 설명 내용 메모
  • 부검 감정서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고, 유족은 고유의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다투는 절차로 민사 배상과 별개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사망 사건 조정 자동개시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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