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할 기록
- 입원 시 낙상 위험도 평가 기록
- 간호기록의 관찰·순회 기록
- 침대 난간·보조기구 사용 여부
- 낙상 발생 시각과 발견 시각
- 낙상 후 영상검사와 전원 기록
- 보호자에게 알린 시점
병원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낙상 고위험 환자인데 예방 조치가 없었던 경우, 보호자 연락이나 검사 없이 방치해 골절·뇌출혈 진단이 늦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고 후 대처 지연은 별도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CCTV와 사고 경위
병실이나 복도 CCTV가 있다면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빨리 보관을 요청하십시오. 수술실 외 공간의 CCTV는 의료법 제38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병원 협조나 증거보전으로 확보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390조
- 입원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