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별로 다른 쟁점
백내장수술은 흔히 시행되는 수술이지만 합병증이 전혀 없는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합병증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그 합병증이 주의를 다해도 생길 수 있는 것인지, 특정 과정의 잘못으로 생긴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 안내염: 수술 전후 소독·항생제 사용, 증상 호소 후 진단과 치료 개시 시점
- 후낭파열·수정체핵 낙하: 수술 중 발견 즉시 적절히 대처했는지, 망막 전문 치료로 연결했는지
- 각막부종·각막내피 손상: 수술 전 각막내피 상태 평가와 수술 방법 선택
- 인공수정체 도수 오류: 수술 전 계측값과 렌즈 선택 과정의 기록
- 망막박리: 수술 후 경과 관찰 중 증상 확인과 의뢰 시점
수술 전 평가와 설명
각막내피세포 수가 적거나, 녹내장·당뇨망막병증·고도근시 등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의료진이 이를 수술 전에 확인했는지,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처럼 선택형 렌즈를 쓰는 경우에는 빛번짐, 대비감도 저하 같은 특성과 한계를 설명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경과 관찰의 중요성
안내염은 수술 후 며칠 안에 통증, 충혈, 시력 저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치료 개시가 늦어질수록 예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연락하거나 내원한 시점과 그때 의료진의 조치가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화로 증상을 알렸는데 내원을 미루라고 안내받았다면, 통화 기록이나 문자 등 연락 사실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할 점
백내장수술 환자는 고령인 경우가 많아 일실수입보다 위자료와 향후치료비가 손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편 눈의 시력, 기존 안질환에 따른 시력 예후도 손해 산정에 반영됩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존 질환의 기여도나 합병증의 위험성을 고려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등에 대한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390조
-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자주 묻는 질문
백내장수술 후 안내염이 생기면 무조건 병원 과실인가요?
안내염은 감염관리를 해도 일정 비율로 발생할 수 있어 발생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술 전후 감염 예방 조치와 증상 발생 후 진단·치료가 늦지 않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인공수정체 도수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술 전 계측값과 렌즈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렌즈 교환 수술이 필요해진 경우 추가 수술 비용과 그 과정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라 손해배상액이 적다고 들었습니다.
고령자는 일실수입이 적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위자료, 치료비, 개호비 등은 별도로 인정됩니다. 시력 손실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