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부작용과 원인
라식과 라섹은 각막을 깎아 굴절을 교정하는 수술로, 수술 후 빛번짐, 안구건조, 근시 퇴행 등은 일정 비율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은 곧바로 과실로 이어지지 않으며, 설명 여부와 정도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각막확장증은 각막이 얇아져 앞으로 돌출되면서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합병증으로, 수술 전 각막 상태 평가와 깎는 양의 설계가 쟁점이 됩니다. 라섹 후 각막혼탁은 수술 후 관리와 약물 사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 확인할 것
소송에서는 수술 전 각막 두께 측정, 각막지형도 검사 결과, 굴절 검사 수치를 근거로 의료진이 수술 적합성을 제대로 판단했는지를 따집니다. 원추각막 의심 소견이 있었는데 확인 없이 수술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장비에서 출력되는 영상과 수치 자료로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검사 원자료 출력본을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 수술 전 각막 두께와 수술 후 남는 각막 두께 설계값
- 각막지형도상 비정상 패턴 유무
- 굴절 검사 수치와 절삭량 계획
- 안구건조 등 기존 안질환 확인 기록
선택적 수술과 설명의무
시력교정술은 질병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 아니므로, 환자가 위험을 알고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대법원도 긴급성이 낮은 수술일수록 설명의무를 엄격하게 본다는 입장입니다.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부작용 가능성을 축소해 안내받았다면, 상담 자료와 안내 문자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입증
시력 저하가 남은 경우 신체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고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각막이식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그 비용도 포함됩니다.
수술을 받은 지 시간이 지난 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소멸시효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생긴 시점과 진단받은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등에 대한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
라식 후 빛번짐이 심한데 소송할 수 있나요?
빛번짐은 시력교정술 후 일정 비율로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그 자체로 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공 크기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이런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술 몇 년 뒤 각막확장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각막확장증은 수술 후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 자료를 확보해 당시 수술 적합성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전 검사 기록을 병원이 보관하고 있을까요?
의료법령은 진료기록의 종류별로 보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보존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훼손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